군포시 불합리한 규제개혁 박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0-22 10: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했다.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란 시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특히 헌장에서는 규제개선 또는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업무 담당 공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 평가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시민 생활의 불편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구현을 위한 규칙을 제정했다는 것.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입법예고 및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진바 있고, 헌장의 주요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군포시 자치법규(gunpo-local.lawnb.com)를 참조하거나 시 기획감사실에 전화(390-00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덕희 기획감사실장은 “헌장 제정 추진은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시민과 지역 기업인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신뢰받을 수 있는 최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