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상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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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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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판교 환풍구추락사고 대책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최근 발생한 성남 판교 유스페이스 몰 야외광장 환풍구 참사와 관련, 유가족들과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 주관하에 20일 새벽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

20일 오전 10시 유가족 대표 한재창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한씨는 “절망과 고통속에 헤매는 유가족들의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밤을 세워가며 성실히 합의해 임해준 (주)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연구원에도 감사드린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또 ”본 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하고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감안,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 주관사인 (주)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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