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소폭 상향… "갤럭시S5 최대 22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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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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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두 번째 공시한 휴대전화 지원금을 처음보다 소폭 상향했다.

8일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T월드 다이렉트에 갤럭시S5(SM-G900S)와 갤럭시S5 광대역 LTE-A(SM-G906S) 두 기종 모두 지원금을 13만3000원에서 18만원(LTE100 요금제 기준)으로 4만7000원 증액했다고 공시했다.

G3(LG-F400S)는 13만3000원에서 20만원, G프로2(LG-F350S)는 13만3000원에서 22만7000원으로 각각 6만7000원, 9만4000원 늘었다.

보조금이 가장 많은 단말은 출시 15개월이 지난 G프로(LG-F240S)로 47만6000원(기존 38만8000원)이 지원된다.

KT는 완전무한 129 요금제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SM-N910)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8만20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났고, 갤럭시S5(SM-G900K)는 15만9000원에서 22만8000원, S5A(SM-G906K)는 13만6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높아졌다.

아이폰5s는 15만9000원에서 10만8000원 추가된 26만7000원으로 변경됐으며, 구형 기종인 갤럭시노트2는 한 주만에 46만9000원에서 67만3000원으로 20만4000원이 늘어났다. 베가레이서는 0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됐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4만 보조금을 11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이통사 보조금이 늘어난 데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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