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김경협 “LH, 특전사 이전사업 설계변경으로 시공사에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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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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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경협 의원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내 위치한 특전사 부대 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 부당이익을 주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은 7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전사 부대 이전은 현재 서울 송파구에 주둔한 특전사 및 제3공수 특전여단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LH가 부대를 새로 지어주고 부대가 이전하면 현재 군부대 지역을 개발하게 된다. 공사비는 4195억원으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김 의원은 신규 4개동 원가계상비(19억원), 미군시설(7억원), 설계변경 설계비(10억원), 통신장비 이전설치(19억원), 모의고공훈련장 신축(56억원) 등 설계변경을 통해 110억원을 부당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에 포함된 사항은 당초 실시설계의 공사비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규 4개동과 미군시설은 기존 설계변경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사비산정을 해야 하지만 LH가 예정가격을 정할 때 사용하는 요율을 적용해 공사비를 더 주려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설계비는 국방부 특별건설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 요율을 적용해 24억으로 책정했지만 LH가 자체 기준을 적용해 10억원을 추가했다. 통신장비 이전비는 1000만원에서 19억원으로 증액했다가 감리단이 설계변경에 문제를 제기해 9억원으로 조정했다.

모의고공훈련장은 실시설계 당시 핵심 기계장비인 시뮬레이터 설계가 누락됐다. 이는 시공사의 책임이지만 기계 타입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에 포함돼 증액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건설 경기와 실적공사비 제도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기관은 원칙에 맞는 공사비 집행을 해야 한다”며 “공기업 부채 1위인 LH가 시공사에 공사비를 부풀려주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는 “사용부대인 특전사의 변경 요청에 따라 국방부 정책실무회의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적법하게 추진 중”이라며 “현재 단가적용 적정성 등에 대해 책임감리단이 검토 중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설계변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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