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역대 13번째 중징계 받은 임영록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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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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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회장이 12일 금융위전체회의에 출석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12일 금융위원회가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징계 수준을 상향하면서, 임영록 회장은 최근 10년간 중징계를 받은 역대 13번째 전·현직 금융수장이 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특히 '직무정지'의 중징계는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후 세번째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마자 사임한 것을 비롯해 앞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징계 결정을 전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 제한되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권 수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금융권 CEO는 임 회장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임 회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4일에는 이건호 전 행장이, 지난 4월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에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종준 행장은 아직 현직에 있지만,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에 대한 노사 합의가 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KB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인 2004년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정태 전 행장은 3연임을 기대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2009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퇴진했다. 우리금융 회장 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였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2010년 부실 대출과 카자흐스탄 투자 손실, 이사회 허위 보고 등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에 앞서 사퇴했다.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도 2005년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문책성으로, 문동성 전 경남은행장은 2010년 500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이밖에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 서덕규 전 대구은행장,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부문 사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도 중징계 결정에 앞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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