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례식 참석' 장남 유대균 등 유병언 일가 4명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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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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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족 4명이 29일 오후 일시적으로 석방됐다.[사진=방송화면캡처,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 등 일가족 4명이 29일 오후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30일부터 이틀 동안 금수원에서 열리는 유병언 전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구속집행이 정지된 피고인은 대균씨 외 유씨의 동생 병호(61)씨, 부인 권윤자(71)씨,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이들은 체포될 당시 옷차림으로 석방돼 검찰과 경찰이 미리 준비해 놓은 승합차량 4대에 나눠 타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이들의 석방 기간은 유 전회장의 장례식이 끝나는 오는 31일 저녁 8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낸 병일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일씨는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4일 선고 공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 20여명은 보석으로 석방된 병일씨를 제외한 대균씨 등 일가 4명을 장례 기간 밀착 감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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