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재판, 29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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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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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육군 3군사령부는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애초에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었지만, 육군은 사건의 중요성과 공정성 시비 등을 고려해 지난 6일 이에 대한 관할을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했다. 

현재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재판부 3명이 새로 꾸려졌다. 새 재판부 명단은 다음 주에 공개된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또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했다. 윤 일병은 지난 4월 6일 숨졌다.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적용 의견을 전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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