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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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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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경찰서(서장 권기섭)가 화물차 과적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시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전담팀을 꾸려 대대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의왕 ICD물류기지는 수도권 화물운송 중심지역으로 국내수준의 20%를 차지하는데다 1일 취급물량이 5,000TEU, 차량 운행량이 3,000대로 화물이동량이 많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구조변경, 추락방지 잠금장치(일명 콘) 등의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의왕ICD 관계자는 “현재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던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해 사전 점검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서장은  “과적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과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통해 과적운행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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