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원 왜 못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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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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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도자료]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초 발견자 박모 씨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검경 발표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 밭에서 유병언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변사체의 DNA는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 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 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다. 

이에 근거해 단순히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일 경우 발견자의 의지가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 포상금의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유병언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는 유병언 시신 발견 유병언인줄 알고 신고했을까?" "유병언 시신 발견 유병언 아닌 것 같은데..." "유병언 시신 발견 뭔가 수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닌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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