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본격 시행…"연간 2000억원 규모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22 15: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연평균 약 2000억원에 이르는 보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송변전 설비로 경제적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을 위한 금전적인 보상 책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책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야 합의로 제정되고 관련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는 보상책을 시행키로 했다. 새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줬다. 하지만 새 법령에서는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33m,  345㎸의 송전선로의 경우 좌우 13m로 각각 지가 하락분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수준 이내로 설정됐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계산한 결과를 산술평균해 감정가를 정한다.

또 송전선로가 새로 들어서는 곳에서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한국전력 등 사업자의 개별 안내문과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유자는 주택매수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가 완료된 주택 및 그 부속물이다. 송전선로 사업자는 2인 이상의 감정 평가사의 감정액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합쳐 주택값을 치러줄 계획이다.

송전선로와 변전소 인근 지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경제발전을 돕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지원 절차는 매년 8월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세운 지원사업 계획을 11월에 정부가 승인하고 이듬해 1월부터 가구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 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구 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 가량이 지원된다.

채회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전국에서 땅값 보상과 주택 매수 사업, 지역 지원 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연평균 지원 금액은 2000억원으로, 재원은 원칙적으로 송변전 설비 사업자가 부담하되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원책은 한전에서 송변전 설비를 세울 때 인근 주민들에게 건설 관련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제공한 특별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됐다.

앞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에 한전이 특별 지원 사업비로 185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별도의 금액이 땅값 하락 보상과 주택 매입,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제공되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 별도의 금액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15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내다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