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건국대 이사장 해임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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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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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김경희 건국대학교 전 이사장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건국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김경희 건국대학교 전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건국대 이사장 직위를 회복하고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김 전 이사장에 대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 가운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임원 취임을 취소할 경우 김 전 이사장이 얻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건국대 관계자는 “건국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내용은 사학비리와 무관하고 대부분 법인 경영상의 불찰이나 법인재산관리와 운용상의 미비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과잉 감사처분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감사 벌여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문제와 수익사업체 출자금 관리 문제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난 4월25일 김경희 전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건국대는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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