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메인비즈 갱신 신청기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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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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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해당 내용 골자로 하는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청이 유효기간 갱신평가 신청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운영규정을 오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도 만료 후 30일 까지는 유효기간 갱신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당 10~30만원 당 평가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5일전까지 갱신평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신규평가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회생절차를 정상 이행하는 기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해, 일시적 경영 어려움은 있으나 혁신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더불어 현장평가 통지일을 기존 3일전에서 7일전으로 변경해 기업이 평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문과 영문확인서를 함께 발급해 수출기업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확인서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조종래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정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 및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연간 약 800개 기업에 총 2억 원에 가까운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제도가 수요자 중심의 제도로 보다 발전되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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