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김명수·정성근·정종섭' 임명강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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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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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후보자 '자진사퇴' 쪽으로 결론낼 듯…정종섭 후보자 '임명강행' 가능성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냐 지명철회냐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11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지명철회가 아닌 자진사퇴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금명간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김명수, 정성근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정성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이라는 자충수를 둔만큼 ‘낙마’는 불가피하다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어 여권에서조차 ‘정성근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 2명이 잇따라 낙마했고, 장관 후보자 마저 2명 이상이 낙마한다면 7.30 재보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정국주도권마저 야당에 빼앗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 1명만 탈락시키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은 일정 기간을 정해 요청서를 재송부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 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전력이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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