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테러용의자에게 최고 1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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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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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테러 사건의 주범 3명에게 중국당국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신장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 당국이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테러 혐의자들에 대해 최고 14년형을 선고했다. 

25일 중국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신장자치구 차부차얼(察布査爾)현 법원은 '선고공판대회'를 열어 테러조직에 참가하고 국가분열 활동을 선동한 테러혐의자 9명에 대해 최대 14년형에서 최소 3년형의 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법원은 이날 선고공판대회에서 25명의 혐의자에게 체포 결정을 내리고 14명의 혐의자에게는 형사구류 결정을 내렸다.

이 현의 리웨이(李偉) 부서기는 "이번에 선고공판대회가 열린 것은 테러, 종교적 극단주의, 민족분열 등 3대세력의 폭력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당국은 테러 관련 용의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며 테러 기도 세력에 대한 경고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각종 테러에 가담한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지난해 10월 베이징(北京) 톈안먼(天安門) 앞에서 발생한 '차량돌진' 테러 사건의 주범 3명에게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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