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시신 수습…'세월호 재판 증인' 생존 학생들 안산지원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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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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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4일 오전 01시03분께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사진=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6일 만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실종자 시신 수습 소식이 전해졌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24일 오전 01시03분께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 실종자 가족은 발견된 여성의 옷차림으로 미뤄보아 단원고 2학년 2반 윤모양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희생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분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 발생 69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이다.

이와 함께 이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에서 수습한 세월호 내 CCTV 화면을 저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저장장치(DVR)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전남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VR 영상자료에 대한 복원 및 포렌식(디지털정보 분석 수사)이 세월호 침몰 과정 및 정확한 정황, 선원들의 탈출 과정, 해경의 구조 과실 등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복구 및 분석의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한다"며 "가족대책위 및 범대본, 검경합수부가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합의하에 검사 지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포렌식 팀이 하드디스크 부식방지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녹화해 복원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복원 및 분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법원의 명령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생존자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대부분 안산에 거주, 무엇보다 사고후유증으로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안산지원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말고사가 끝난 뒤인 내달 28~30일 이틀 또는 사흘간 학생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법정 외 증인신문' 형태로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출석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화상증언실에서 진술하게 해 피고인, 검사, 변호사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당일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내달 22~23일 일반인 승객·교사·승무원 등 세월호 탑승객, 28~30일 학생들의 증언을 듣고 8월 12~13일은 최초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탄 13명 등 해경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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