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24곳 시험성적서 위변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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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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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부, 시험성적서 위변조 업체 24곳 사법당국 고소 등 강력대응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내 에너지공기업들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원자력발전소 정비부품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 국가공인시험기관 6곳의 검사 업무 또한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수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2011∼2013년 납품업체들이 구매 계약을 맺기 위해 산하 공기업에 제출한 3934건의 시험성적서와 이들 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했다. 그 결과 24개 납품업체가 39건(납품금액 258억원)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 중 7개 납품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11건의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원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4개 업체에 7건(5개 품목)이다. 고리원전 3, 4호기의 사용후연료 저장조 냉각펌프, 터빈증기 배수밸브 등의 정비에 쓰이는 부품의 시료명이나 결과값 등을 변조하거나 삭제했다.

산업부는 시험성적서 위조 내용을 원안위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의 워터펌프, 제주화력발전소의 냉각팬, 남부발전의 가스터빈 소재 등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사실도 적발됐다.

3개 업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경주 방폐장 건설에 용접 철망, 외벽 배수 자재 등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8개 업체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배관 공사나 작업복 내피 등에 쓰이는 자재의 시험성적서 18건을 위·변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납품업체도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했다.

한 시험기관은 섬유제품의 pH(수소이온농도) 농도 측정 때 2차례의 유효 값(두값의 차이)을 평균해 기록해야 하지만 1회만 실시하거나 측정값을 조작했다.

아울러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험 검사를 해 온 사례도 여럿 적발했다. 6개 시험기관에서는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총 40명의 연구원이 부당하게 시험검사를 했으며, 별도의 검토 없이 품질인증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담당 공기업을 통해 검찰에 고소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들 기관에 1∼3개월의 업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이력관리시스템을 조기 구축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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