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산정시 금융소득 재산정보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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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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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앞으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산정시 금융소득을 재산정보로 반영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방식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자금 지원 절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소득분위 산정을 위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범위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에서는 가구원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의 소득․재산 정보만을 반영해 금융정보 등이 미반영되는 한계가 있었지만 개정령안은 근로․사업․재산(임대․이자소득 등)․공적이전 소득과 함께 일반(토지, 건축물 등)․금융재산(부채 포함) 및 자동차 등의 소득 재산정보를 반영해 소득분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

또 소득분위 산정 대상 가구원 개개인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교육부와 재단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청학생 및 가구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에서는 반영할 수 없었던 금융정보를 소득 재산정보로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범정부 복지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적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정확하게 지급해 정부재원의 효율적인 집행과 수혜자의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교육부 및 재단은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웠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소득분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해 정부 3.0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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