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오늘 조특법 처리…안홍철 사퇴‧세월호 예산지원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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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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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분리 매각 과정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기재위원들이 지난 대선 기간 SNS에 야당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18일 기재위 여야 간사가 조특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할 것을 합의하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안 사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안 사장에 대한 현 부총리의 경과보고와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재난 대책 예산 집행 계획 등도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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