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여객선 침몰] 해경, 항로변경 원인 지목…해수부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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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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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항로변경으로 인한 선체 충격 진단

  • 해수부 “안전한 뱃길, 항로이탈 아니다” 빈축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해양경찰청 수사본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급격한 방향전환을 꼽으면서 해양수산부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17일 해경 수사본부는 항로를 변경하는 지점인 ‘변침점’에서 무리한 회전이 사고 원인이라며 해양수산부가 규정한 항로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고 해역은 목포~제주, 인천~제주로 향하는 여객선과 선박의 변침점이다. 이곳에서 제주행 여객선은 병풍도를 끼고 왼쪽으로 배를 돌려 가는 곳이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이 이 변침점에서 완만하게 항로를 변경(소침)해야 하는데도 급격하게 뱃머리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급격하게 항로를 바꾸면서 결박해 놓은 차량 180대와 컨테이너 화물 1157t이 풀리면서 단 몇 초 사이에 화물이 쏟아지고 한쪽으로 쏠려 배가 복원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승객이 ‘쾅’하는 소리를 들었고 배가 좌초되기 전까지 지그재그로 운항했다는 진술로 미뤄볼 때 충격음은 급격한 변침으로 쏠린 화물이 선체에 부딪히는 소리로 추정된다.

해양전문가들은 “급격한 변침이 원인이라면 순간적으로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잃고 조타기도 말을 듣지 않은 채 전도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17일에도 선장 이씨 등을 불러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해양수산부는 전날까지 항로 이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놔 빈축을 사고 있다. 해도상 암초도 없고 최근 1개월간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명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장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고 선박이 통상 다니는 항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며 “바다는 도로와 다르다. 사고 선박은 늘 다니는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가 해경에 제출한 항적도와 일치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정상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이 해경의 입장”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한편 배 안에는 탑승인원의 2배가 넘는 구명조끼 1069개가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 비치기준은 승선정원(956명)의 10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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