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ISD 폐기·수정 안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4-10 17: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 FTA상 ISD의 전면 폐기 또는 삭제, 핵심조항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실장은 "ISD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가 인정한 보편적 규정으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며 "그 근거로 2012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체결된 1660개 투자협정의 93%가 ISD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의 ISD는 투자자 보호와 국가 규제 권한 간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로 우리의 법·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우 실장은 ISD로 환경·보건·조세 등 공공정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미 FTA는 적용 배제, 예외, 유보 등으로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ISD에 대한 일각의 비판은 중재판정 결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며 "정부가 규제 조치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하면 피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ISD 남용 방지의 근거를 삽입하고 세부 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외교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TF에 참여했거나 용구용역을 수행한 인사들이 대부분 ISD에 찬성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논의·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위 소속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TF 회의록 등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절차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국회는 한미 FTA의 ISD가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2011년 12월 ISD 폐기를 포함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