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베이비파우더, 제조사 배상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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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3-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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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석면을 함유한 베이비파우더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체의 유해성이 확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쓴 소비자 85명이 국가와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비파우더에 의해 석면에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에서는 폐암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이 낮다"며 "또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석면이 함유된 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돼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도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모씨 등 원고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해 사용한 정식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2009년 제조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가 유해하다는 점이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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