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습생 상여금 미지급' 기아차에 시정명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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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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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기간제법 소급 적용은 안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2월 "현장 실습생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기아자동차가 "실습생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가 실습생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기는 2011년 8월29일~2012년 2월29일까지로 2012년 8월2일부터 시행된 개정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개정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어 중노위의 시정명령은 법령의 근거 없이 내린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법 개정 전에도 차별적 처우로 불이익을 받은 기간제 근로자는 스스로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었다"며 "소급적용으로 인해 얻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이익보다 그로 인한 사용자의 불이익과 예측가능성·법적 안정성의 훼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공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51명을 현장 실습생으로 배치해 기본시급 4320원을 기초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가 2012년 8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기아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전남지노위는 이듬해 2월 "기아차는 실습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2억 8100여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했다.

이후 기아차는 2013년 3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가 근무시간을 반영해 감액한 상여금 2억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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