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부실주관 결론…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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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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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대우증권에 대해 중국고섬유한공사를 부실하게 주관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회사는 직원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일임받은 사실도 적발돼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4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대우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인수업무 처리 등 6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회사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정직 2명을 비롯해 이 회사 14명이 문책조치됐다.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의 주식예탁증권(KDR) 국내 상장을 돕는 대표주관사임에도 불구, 기업실사를 비롯해 인수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지난 2010년 3분기 중국고섬 증권신고서 상 재무제표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난 2009년 12월 중국고섬이 7565억원 규모로 중국 지역정부 등과 체결한 중요계약 사실을 대우증권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7월 중국고섬이 중국 지역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알리는 공시가 일부 허위임에도 불구, 대우증권은 실사를 하지 않았다. 대우증권의 부실실사 과정에서 중국고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도 증권신고서에 거짓기재됐다.

대우증권 A지점 직원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회사 지점 직원 4명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고객 38명으로부터 투자판단 전부를 일임받아 2470억원 규모 주식을 매매했다.

현행 투자일임업 규정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과 이 매매 거래일의 총 매매수량, 총 매매금액을 지정할 때만 투자를 전부 일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손실을 보전한다고 사전에 약속한 사실과 신탁 재산 간 자건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게다가 대우증권은 주문기록 유지의무, 자기 인수증권 투자일임재산 편입 규정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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