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 명신대 폐쇄명령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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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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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거액의 교비 횡령과 학점 장사 등의 이유로 명신대학교에 내려진 학교폐쇄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재판장 김경란)는 명신대를 설립한 신명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신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소위 학점장사 또는 학위장사를 해왔다"며  "명신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감독관청으로서는 학교폐쇄명령으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 4월 신명학원과 명신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거액의 교비 횡령과 무분별한 학점장사 등 사학비리를 적발했고 이같은 지적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같은 해 12월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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