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진당 당내경선 대리투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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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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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대법원이 엇갈린 하급심 판결로 논란이 일었던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진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 등은 제19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대신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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