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SNS 시민소통관’ 안전행정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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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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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의 SNS시민소통관 제도가 ‘201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해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광속 행정이다.

시는 시 공식계정이 민원 접수를 하면 각 부서별로 135명의 시민소통관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에 시행한 이후 2013년 10월말 현재 4,07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소통관제는 매월 400여건이 접수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SNS 광속민원행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시 공식계정과 함께 성남시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3.0추진기본계획’과 ‘SNS소통민원창구처리지침’에 언급된 소통·투명·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미 시에서 정착돼 있는 셈이다. 

시 ‘SNS 시민소통관’는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임과 동시에 홍보행정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시행 이후 1년만에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남시가 전 직원이 마케팅을 성공시켰다는 게 그 증거다.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단위 업무와 홍보행정 서비스를 이해하고, 해당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홍보행정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사적 마케팅을 구현한 것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소통관제를 통해 지역구석구석을 살펴나가 시민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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