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권은희 의원 "통합방송법 전까지 대립 중재 위한 일몰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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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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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전체 유료방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점유율 규제방식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새누리당) 의원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합산규제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14일 밝혔다.

권 의원은 현재 통합방송법이 실현되지 못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방송법의 제정 전까지로 일몰을 전제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형식의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제안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의 법제화는 케이블이나 IPTV 또는 위성방송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이나 IPTV법과 같은 개별법에 규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사안의 성격상 한시적으로 합산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미봉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ICT가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의 기본정신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창출과 출시를 수월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에 있다”며 “규제완화가 고용창출이나 신규 투자 등 새로운 가치의 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실현목표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중재안과 관련해서 정부 및 이해당사자, 학계 등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최종적으로 법안의 발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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