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멘 여행금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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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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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외교부가 예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행금지 기간을 당초 기간 보다 6개월 늘어난 내년 2월28일까지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3일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예멘 내 치안 불안이 계속되고 테러 위협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험 지역을 여권사용제한국으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여권사용이 제한된 국가는 이라크, 예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5개국이다. 이들 국가를 방문하려면 정부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인과 교민, 근로자에 대해 여행금지 기간이 연장될 때 재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여행허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당자는 해당금지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한 교민, 기업인, 근로자로서 정부가 권고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 기간 관련 규정 위반이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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