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는 다자녀가정 125세대에 1억5249만원의 감면 혜택이 이뤄졌다. 감면 신청은 차량 취득세 신고시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구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 중인 가정이 차량을 취득할 땐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7~10인승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1t 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는 전액 감면을,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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