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들고 해외간 주부C씨 호주 세관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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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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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자 압수·벌금 사례 증가 추세<br/>-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 '이것만 주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동남아 배낭여행을 떠난 대학생 A씨는 태국 소비세청(국세청에 해당) 직원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부과 받았다. 태국 공항 세관을 통과한 A씨는 대합실로 나오는 순간 면세범위 초과 담배 5보루가 문제였던 것. 태국의 경우 담배의 여행자 면세범위는 1보루(200개피)이내로 담배가격의 약 10배의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 필리핀 신혼을 떠난 신부 B씨는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문제가 됐다. 이들 부부는 신혼여행 첫날부터 필리핀 세관 직원과 다투다 세금만 물게 된 우울한 날로 기억됐다. 필리핀의 경우는 제3국(면세품 포함)에서 구입한 모든 물품을 세관 신고해야하나 깜빡했기 때문. 특히 일부 필리핀 공항 세관직원들은 한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 주부 C씨도 호주 유학 중인 딸을 만나기 위해 몸을 실었다가 호주 공항서 김치를 압수당했다. C씨는 김치를 특별 진공 포장했지만 호주 검역당국은 허락하지 않았다. 호주의 경우는 모든 식품류를 반드시 입국여행자 카드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호주의 검역 절차는 까다롭고 철저하기 때문에 가급적 식품이나 동식물제품 등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세청은 전 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정리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책자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해외여행자가 1300만명에 달하나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 미숙지에 따른 압수와 벌금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책자에는 미·중·일·EU·동남아 등 주요 여행국가외에도 네팔·뉴칼레도니아·베냉 등 전세계 164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정보를 파악해 정리했다.

내용을 보면 필리핀 여행은 면세범위 초과한 담배를 세관신고 및 세금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 통과 후 적발되면 벌금이 세다. 소비세청 단속요원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특소세액(세율 85%)의 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게 된다.

필리핀의 경우는 한국인 여행자(허니문, 패키지 관광객 등)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했다가 세관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호주는 여행객들이 소지한 모든 짐을 직접 검사나 X-ray 투시 검사, 검역견 탐지팀 등이 조사한다.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년이하 구금형이 처해질 수도 있다고 관세청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 통관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정보 제공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내 휴대품 통관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 1인당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가 400불(면세점 구입금액 포함)임을 감안, 초과 입국 시 세관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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