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산업계로 불똥?…세수부족 탄소세로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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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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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에 세금 부과로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논란 속 정치권에서 탄소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산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는 취득세에서 누락된 세수를 탄소세로 메울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탄소세는 산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해왔지만, 세수충당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회 통과가 유리해진 것이다. 탄소세 부담이 걱정인 산업계로서는 취득세 인하의 불똥이 튀게 되는 셈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나고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지난 22일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해 8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가 세간의 화두가 됐다.

일각에서는 취득세가 현재의 50% 인하되면 연간 세수는 약 2조5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와 관련 최근 발의된 탄소세법은 이러한 세수감소의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국회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석유류 제품 등에 탄소세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016년부터 △휘발유(리터당 6.7원) △경유(리터당 8.2원) △등유(리터당 7.8원) △중유(리터당 9.5원) △부탄(리터당 5.3원) △프로판(㎏당 9.2원) △LNG(㎏당 8.8원) 등 7개 유종과 추가로 △연탄과 무연탄(㎏당 5.8원) △유연탄(㎏당 3.3원) △전기(kW/h당 1.4원)에 과세하는 게 법안의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것을 언급하며, 도입 첫해인 2016년 6801억원, 이후 2021년에는 1조3624억원의 세수를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동안 모이는 세수는 총 4조4951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발의된 탄소세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세목이 하나 더 추가된다고 봐야할 것”이라며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에 ℓ당 475원, 경유 340원 등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탄소세법 의해 휘발유 6.7원, 경유 8.2원이 더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탄소세와 취득세는 세수 목적과 용도가 다르지만 정부 재원확보라는 넓은 차원에서 보면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번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도입 타당성에 합의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국내 산업 특성상 탄소세가 부과될 시 비용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조세 저항이 낮은 기름값 등 연료에 세금이 부과돼 소비자에게도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가격 상승이 장기적인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 과중한 유류세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세 부담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탄소세의 이중부담을 지게 돼 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박사는 “기존 에너지세제를 그대로 두고 탄소세를 도입하면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향후 탄소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이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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