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부터 영세기업 세제 감면…경기부양 시동

아주경제 우유정 통신원=오는 8월1일부터 중국내 일부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증치세)와 영업세가 잠정적으로 면제된다.

24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달부터 월간 매출액이 2만 위안 이하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600만 개의 영세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수천만 명의 취업과 수입이 보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국 중서부·낙후지역 철도투자 확대, 수출입 촉진 조치 등등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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