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해당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 지정품목을 생산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돼야 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구민,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문의는 구 사회복지과(2199-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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