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취득세 감면 확정,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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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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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대비 0.01% 올라, 수도권은 소폭 하락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시행에 힘입어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오른 호가(매도자가 부르는 값) 만큼 매수세가 붙지 않아 상승폭은 다소 줄었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올랐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권 재건축 상승세가 주춤해 오름폭은 줄었다”며 “4월 1일부터 양도세 및 취득세 한시감면이 소급됐지만 시장 분위기는 조용한 편”이라고 전했다.

구별로는 송파(0.06%)·강동(0.03%)·강남(0.02%)·서초구(0.01%) 등 강남권이 강세를 보였다. 종로(-0.06%)·성북·용산(-0.02%)·구로·동작·동대문구(-0.01%) 등은 하락했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차 49㎡형은 전주보다 500만원 오른 5억67500만~5억7750만원, 가락시영2차 55㎡형은 1000만원 뛴 7억1500만~7억2750만원 선에 시세를 형성했다.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 72㎡형은 6억9000만~7억1000만원, 둔촌주공4단지 80㎡형은 5억9500만~6억1500만원 선으로 같은 기간 500만원씩 올랐다.

가락동 S공인 관계자는 “전주보다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며 “하루에 2~3건씩은 거래가 되면서 시세는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5차 116㎡형은 500만원 오른 7억8000만~9억7500만원, 한신11차 84㎡형은 1000만원 오른 6억5000만~7억8000만원 선이다.

종로구와 용산구는 중대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내렸다. 종로구 창신동 쌍용1차 129㎡형이 4억~4억5500만원,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 144㎡형은 6억1000만~7억6000만원 선으로 전주보다 각각 1500만원 하락했다.

수도권은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기도와 신도시·인천 모두 전주 대비 0.01% 각각 하락했다.

경기도는 광주(-0.06%)·구리(-0.05%)·안양(-0.05%)·남양주(-0.03%)·용인·수원·화성시(-0.02%)가 하락했고 나머지 지역은 변동이 없다.

용인시 동백동 호수마을동보노빌리티 109㎡형은 전주보다 2000만원 빠진 2억9000만~3억3000만원, 상현동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1차1단지 172㎡형은 1000만원 내린 3억7000만~4억원 선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4·1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가 안되고 있다”며 “한차례 급매물이 빠지고 난 뒤 지금은 한산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도시는 평촌(-0.03%)·일산(-0.02%)이 떨어졌다.

일산은 중소형이 급매물 위주로 드문드문 거래되고 있다. 마두동 정발마을1단지건영빌라 154㎡형이 2000만원 내린 5억~5억5500만원 선이다.

인천은 동(-0.07%)·계양(-0.03%)·연수·남구(-0.02%)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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