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과 조례 개정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당초 50%에서 60%로 변경, 장암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장암13구역에 대한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으로 선정,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재공람은 의정부시청 주거정비과로 방문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http://www.ui4u.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이 접수되면 다음달 중 의정부시의회 의견청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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