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아닌 LTE 무제한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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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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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LG유플러스, 3GB 넘어 이용할 경우 전송속도 2Mbps로 제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근 이통사들이 내놓은 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들이 내놓은 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무제한’이라는 용어로 호도하지 말고 속도제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라고 경고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방통위가 경고에 나선 것은 이통사들이 내놓은 새 요금제가 3세대(3G) 무제한 요금제와 같이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주는 것처럼 이용자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로운 LTE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기본제공량과 하루 데이터를 더 주는 3GB를 넘어 이용할 경우 전송 속도를 2Mbps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속도 제한이 없는 3G 무제한 요금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요금제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내놓은 109요금제에 대해서도 새 요금제가 아니라 결합상품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릴 것을 경고했다.

109요금제가 새 요금제가 아니라 옵션 요금제로 가입했다 바로 해지해도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타사의 요금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새 요금제가 아닌 옵션 형식의 결합 상품을 신고 형식으로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이 이를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내놓으려면 의무사업자로 약관 인가를 받아야 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인가 과정이 필요없는 결합상품 형식으로 빠르게 대처했지만 당초 이를 새 요금제처럼 알린 것이 문제가 됐다.

방통위 경고에 따라 SK텔레콤은 추가 자료를 배포하면서 다시 결합상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SK텔레콤의 109요금은 기존 10만원 요금제와 9000원의 안심옵션이 결합된 상품으로 3GB를 일일 추가로 제공하고 이를 넘겨 이용할 경우 ‘속도제한을 할 수 있다’고 약관을 수정했다.

기존 안심옵션은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지만 결합상품 약관에서는 ‘제한을 할 수 있다’고 바꾼 것이다.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것도 혜택을 더 주는 것으로 약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속도제한 규정에 대해 “망에 특별히 부담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품질관리(QOS)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담이 되는 경우 관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영업정지와 맞물려 데이터 제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같은 급박한 상황은 올해도 LTE 경쟁이 치열할 것임을 알리는 서곡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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