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자 전용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장애인이 입주하면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 해주고 있지만 분양주택에 이동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처음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과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시청각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특성에 맞춰 설치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가 있는 가정은 아파트 현관의 바닥 문턱을 제거하고 마루에서 현관까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캄캄한 밤 화장실을 출입할 때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욕실 출입구 야간 센서등과 휠체어에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비디오폰·가스밸브 높이조정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공급 예정인 내곡지구(7단지 중 분양 물량 69가구)와 천왕2지구(1단지 141가구), 신내3지구(2단지 720가구)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분양과 함께 신청하면 자격조건을 갖춘 주택에 한해 무료로 설치된다. 다만 후분양 물량이어서 편의시설 설치 품목과 공급 시기는 조정될 수도 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3급 이상 지체·시청각 장애인 등 일정 자격을 갖춘 가구다. 정확한 자격 요건은 사업 공고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수 SH공사 사장은 "이번 결정은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에 따라 도입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높은 주택 품질과 최고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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