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면진정제 졸피뎀 복용 주의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4일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수면진정제 ‘졸피뎀’을 복용하면 다음날까지 졸음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이 이날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이 같은 내용의 졸피뎀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임상연구에서 졸피뎀 사용 환자 중 일부, 특히 여성에게서 혈중 약물 농도가 다음날까지 운전 등의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FDA는 여성의 경우 1일 권장복용량을 일반제제는 10mg에서 5mg으로, 서방정은 12.5mg에서 6.25mg으로 각각 낮추도록 관련 제품 제조사에 요구했다.

남성 투여량 역시 반으로 줄여 처방할 것도 의료진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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