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삼성 갤럭시노트 10.1 판금 소송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10.1의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사는 삼성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 10.1의 제조 및 판매를 요청하는 한편 삼성전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억원씩 지급할 것을 법원이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삼성 갤럭시노트10.1에 적용된 기술이 자사의 IPS LCD 패널 구조,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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