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세 중과유예 내년말까지 1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22 12: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다주택자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위원회는 전일 외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7~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60%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 연내 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