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7~1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미얀마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운항가능한 항공사수 제한을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국~미얀마 노선은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수가 양국간 각각 2개로 제한돼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이 운항항공사로 지정돼 있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인천~양곤 노선을 주 4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9일부터 같은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하지만 항공사수 제한이 해제되면 앞으로는 저비용 항공사도 자유롭게 운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항 항공사수 제한 폐지로 앞으로 한~미얀마 노선에 취항하는 항공편의 가격 및 스케줄이 다양해져 소비자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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