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 최대 2억2500만원 할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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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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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 은평뉴타운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할인 분양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과 계약 조건에 따라서 최대 2억2500만원 할인 분양이 이뤄진다.

서울시 SH공사는 20일부터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최초분양가와 비교해 2억2500만원(최대) 할인하는 판매촉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할인폭은 당초 1억원 가량 낮춘 할인폭에 비해 배가 늘어난 것이다. 미분양 물량의 90% 이상이 중대형 주택이라 소진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매촉진 방안에 따라 정해진 분양가는 △101㎡(3가구) 5억1390만9000~5억1963만4000원 △134㎡(188가구) 6억7437만9000~8억6513만8000원 △166㎡(427가구) 8억1221만9000~10억7530만4000원이다.

SH공사는 잔여 616가구에 대해 선납할인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 분양, 분양 조건부 전세분양 등 모두 4가지 유형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선납할인은 총분양가의 5%를 계약시점에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이후 120일 내에 나머지 분양가(잔금)을 한꺼번에 치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최초 분양가가 6억7000만~8억6000만원인 134㎡형은 1억2904만~1억5479만원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가 8억1000만~10억700만원인 166㎡형도 1억7183만~2억1129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1429만원)과 평형개선 비용(최대 5000만원)도 지원한다. 등기비용 또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분양자는 최대 2억2558만원을 할인 분양받는 셈이다.

SH공사 관계자는 "'평형개선비용'은 아파트를 짓고 3년 가량 지난데다 그동안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과 할부 분양은 계약금 5%를 먼저 내고 중도금 45%를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이내 납부하고 잔금 50%를 추후에 내는 형태다.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은 최대 5년간 잔금 유예가능하며, 할부 분양은 잔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일사납 잔금유예와 할부납 분양 계약자도 일시납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평면개선비용 5000만원을 중도금 완납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받은 잔금 50%는 SH공사가 근저당 1순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등기비용과 건물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등은 SH공사가 전액 지원한다.

일단 전세로 계약해 살다 4년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인 분양조건부 전세는 인근 시세의 80% 수준의 할인 전세가로 입주 가능하다. 2년 계약후 2년 연장 형태로 2년이 지나면 정식 감정가로 분양전환 받을 수 있고 분양으로 전환받지 않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SH공사는 이번 분양대상 주택의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분양계약(선납할인 분양, 일시납 잔금유예 분양, 할부납 분양)는 분양 가격의 0.6%, 분양조건부 전세분양 계약의 경우 전세금 가격의 0.6%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전자팸플릿을 볼 수 있고, 은평뉴타운에도 현장 분양안내소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SH공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종수 사장이 직접 현장 분양상담을 지휘하고 있다"며 "파격적 분양조건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문의 02-3410-7517(SH공사 분양팀), 02-351-3966(현장 분양 사무소)

▲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 분양 상담을 진행 중인 SH공사 이종수 사장 [사진제공=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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