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 바오터우(包頭)시 중급인민법원은 16일 수뢰 혐의로 기소된 바옌나오얼시 리스구이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사형집행유예와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리 전 부시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업체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민폐 1536만위안(27억원)과 미화 1만달러(1100만원), 금 2㎏(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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