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우선주 관련 규정 도입, 상장사 6년새 2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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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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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을 도입한 상장기업수가 최근 6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규정은 해당 기업 정관에 명시만 하면 되지만 해당 기업이 누리는 효과가 적지 않다. 규정 성격상 경영권방어 차원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했다는 긍정적 해석도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 악용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는 학계 지적을 받아왔다.


8일 한국지배구조연구원에 따르면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 도입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지난 2007년 14곳(2.06%) 에서 올해 39곳(5.49%)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상장 기업 역시 26곳(2.70%) 에서 올해 71곳(7.98%)로 급증했다. 지난 2011년에는 동아제약 등 4곳, 올해는 로엔케이,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등 3개 상장 기업이 새롭게 이 규정을 도입했다.

전환우선주 발행 즉시 전환 규정이란 발행 즉시 또는 익일에 보통주로 전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기업은 경영권 충돌이 일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싼 값의 주식을 발행 후 보통주로 전환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다.

본지가 올해 기준 이 규정을 적용한 기업 현황을 지배구조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200내 기업 중 18곳이 이 규정을 도입하고 있었다.

대기업 중 단연 두산그룹이 이 규정을 상장 계열사 전체에 도입한 점이 눈에 띈다. 두산을 비록해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엔진, 두산건설 등 5개 상장 전 계열사가 해당되고 있다. 이어 현대차, 신세계, S-OIL 등 대기업도 관련 조항을 정관에 명시하기 했지만 계열사로까지 규정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두산그룹은 과거 두산인프라코어 전신인 대우중공업 당시 이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적용한 예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두산그룹이 우선주를 발행한 전례가 없어서다.

두산그룹 한 관계자는 “과거 대우중공업 당시 이 규정을 도입했지만 한 차례 사용한 적이 없다”며 “약관을 변경하는 데 절차가 번거로워 그대로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학계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계속 문제제기 되고 있다. 주주가치 희석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서다.

지배구조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영권방어장치로 악용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가중시킬 위험이 있다”며 “많은 양의 주식발행으로 주식희석화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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