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민원인 불편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지난 1914년 이래 약 100년간 지속돼온 인감증명제도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인감도장을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 재등록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돼 시행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해 실시되므로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본인서명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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