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총 지방세 체납액 172억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51억원(8월말 기준)으로, 전체 체납액의 29.6%에 이르고 있다”면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및 개인PDA를 활용해 적극 영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 차량 집중 영치기간은 1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운영되며, 세무부서 전 인원이 참여하게 된다.
시는 특히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관내차량과 관외 5건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영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예금을 실시간 압류처리 할 수 있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도 도입, 9월중에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전자예금압류를 통하여 지방세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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