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알에스넷은 11일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알에스넷은 주금납입 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알에스넷은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