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징역형을 택했으나 둘 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인천 남동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것을 알고 미리 와 있던 A씨와 B씨는 자동차보험회사 조사원이 뒤늦게 나타나 별도에 레커차를 불러 견인해 가겠다고 하자 홧김에 조사원의 얼굴과 배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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