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 담합 혐의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 장 초반 약세다.18일 오전 9시51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거래일보다 6000원(2.57%) 내린 22만7500원에 거래되고 있다.전일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108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이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