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과태료, 본인 아니어도 대리 납부 가능해져

  • 체납 방지 위한 가상계좌 납부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과적차량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운전자 본인이 아닌 회사 또는 대리인이 대신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부터 과적차량 과태료 체납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납부방법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운전자 편의를 위해 농협과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 납부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과적차량 과태료 납부는 은행수납 및 인터넷 납부로만 가능했다.

가상계좌는 운전자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회사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자동화 기기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업에 종사하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인터넷뱅킹 이용 등이 쉽지 않아 과태료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공간적 제약 없이 납부가 가능해 운전자의 불편 해소와 과태료 납부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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